• 불법 콜택시 앱 ‘우버’, 꼼짝 마라
  • 입력날짜 2014-07-21 0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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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택시, 차량번호 제공하는 콜서비스 앱 출시 예정
서울시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하는 ‘우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2일(월) 오전 밝혔다.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콜택시 앱 ‘우버(Uber)’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우버 앱을 통해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운전자에 대한 검증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유)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 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7.16(수)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해외 여러 도시 당국도 우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와 벤쿠버는 정식 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 택시중개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우버를 고발했으며, 벨기에 브뤼셀은 영업금지 명령을 내리고 호주 빅토리아주는 우버 앱을 통해 불법으로 승객을 실어 나른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앱은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불법으로 시민을 실어 나르며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고 택시 운행에 종사하는 선량한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등에 따른 시민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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