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신평, 은행의 자본증권 신용평가 기준 발표
  • 입력날짜 2014-07-19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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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은행의 자본증권 신용평가 기준 발표

한국신용평가는 7월 18일 “은행의 자본증권 신용평가 기준”에 대해 Special Comment를 발표했다.

지난 7월 3일 당사가 발표한 “은행의 자본증권 신용평가 제안”이라는 제목의 Special Report를 통해 은행자본증권(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체계(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동 Report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장관련자들로부터 제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내부 협의를 거쳐 당사의 은행자본증권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당사의 은행자본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체계는 기본적으로 은행자생력등급을 기준으로 해당증권의 손실가능성에 따라 서열화하는 구조이다.

은행자생력등급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배제할 경우의 파산가능성을 나타내는 등급으로서, 당사 은행평가방법론(2013년 8월) 상에서의 재무안정성 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과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이다.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선순위채권 등급에서 1 Notch 낮은 등급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행자본증권의 손실가능성을 보면, 바젤III 조건부자본증권 Tier-1을 시작으로 바젤II 신종자본증권, 바젤III 조건부자본증권 Tier-2, 바젤II 후순위채권 순으로 최초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의 은행자본증권 신용등급도 이러한 순서에 따라 은행자생력등급 기준에서 Notch 하향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먼저, 바젤II 후순위채권은 파산시점에서 최초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은행자생력등급의 정의에 맞는 증권으로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한다.

바젤II 신종자본증권은 최초 손실시점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영개선권고 시점으로 바젤III 조건부자본증권 Tier-2의 최초 손실시점인 경영개선명령보다 이르긴 하나, 경영개선권고 또한 은행자생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생되는 점(발생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 Notch만 낮게 등급을 부여한다.

바젤II 신종자본증권 중 보통주 전환 조건이 있는 증권은 타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적인 발행조건과 동일하되 경영개선명령 시점에서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변제순위에서 타 신종자본증권보다 하위에 있다.

그러나 경영개선명령 시점은 은행의 자본완충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로, 발생가능성 면에서 거의 파산시점과 유사할 정도로 낮고, 그 시점에서 타 신종자본증권이 변제될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변제순위는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 따라서, 보통주전환조건이 부가된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앞서 언급한 바젤II 신종자본증권 등급과 차별화하지 않았다.

바젤III 조건부자본증권 Tier-2는 최초 손실시점 상 바젤II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하거나 1 Notch 낮은 등급을 제시할 수 있으나, 최초 손실시점에서 보통주 전환 또는 원금이 상각되는 손실흡수조항을 시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견지에서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 Notch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바젤III 조건부자본증권 Tier-1은 바젤II 신종자본증권보다 조기에 최초 손실(이자(배당)지급 제한)이 발생하는 증권이므로 은행자생력등급보다 2 Notch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기존 제시안에서는 정상적인 영업 하에서도 손실이 발생가능한 위험성이 높은 증권인 점을 고려하여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1, CET1) 비율에 따라 등급을 차별화하였었다.

그러나, 이자(배당)지급제한 기준은 아래표와 같이 2015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2019년에서야 7.0%가 적용될 예정이고, 은행은 평판리스크(Reputation risk) 때문에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감독 규제비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현시점에서는 CET1 비율에 따른 차등없이 바젤III 조건부자본증권 Tier-2보다 1 Notch 낮은 등급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책은행의 자본증권은 일반은행과 달리 설립법 상의 결손금 보전조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예상되고 있어 은행자생력등급이 아닌 선순위채등급 기준으로 등급조정을 하였다. 기존 제시안과 동일하게 바젤II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은 선순위채 등급보다 각각 1 Notch, 2 Notch 낮은 등급을 부여하고, 바젤III 조건부자본증권 Tier-2도 선순위채 등급에서 1 Notch 낮은 등급으로 한다.

다만, 바젤III 조건부자본증권 Tier-1은 기존안에서 정부지원을 배제한 은행자생력등급 기준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CET1 비율에 따라 등급을 차별화하였으나, 이 또한 선순위채등급을 기준으로 2 Notch 하향한 등급을 제시한다.

기존 제시안에서는 조건부자본증권 Tier-1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상황에서도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자생력이 부족할 경우 예상되는 정부의 지원은 배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나, 국책은행도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경우 동 증권의 손실을 막기 위한 사전적인 정부와의 협의 및 정부의 사전적인 지원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급의 기준점을 선순위채권으로 전환하였다.

단,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바젤III 조건부자본증권 Tier-1에 대해서는 CET1 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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