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책임 묻고 사죄와 배상 받아내고 말 것”
  • 입력날짜 2014-07-18 0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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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6월 11일, 경찰과 밀양시 공무원이 쇠사슬을 목에 감은 알몸의 어르신을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밀양소식 페이스북 캡쳐
6월 11일, 경찰과 밀양시 공무원이 쇠사슬을 목에 감은 알몸의 어르신을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밀양소식 페이스북 캡쳐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아래 위원회)은 지난 6월 11일 있었던 행정대집행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철거 행정대집행에서 강제 퇴거되었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이금자 할머니(81)외 11명, 조성제 신부(101번 현장),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하고 강제로 감금당한 이종희 변호사(115번 현장) 등 14명이 밀양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4년 7월 1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7일(목) 오후 밝혔다.

이번 국가배상청구는 대집행에 참여했던 경찰공무원과 밀양시 공무원의 폭력과 불법행위로 입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상청구액은 1명당 150만원, 총 2,100만원이다.

대책위은 지난 6월11일 행정대집행 당시 “주민들의 거급된 대화와 중재요구에 대해서도 일절 응답 없이 대집행에 임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대집행은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밀양시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 주민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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