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신상 공개는 사생활 침해
  • 입력날짜 2014-08-04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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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사부서 직원이 서울특별시 산하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병원 직원들과 환자와 환자가족이 있는 장소에서 “사표를 내셨죠, 중징계대상은 사표수리가 안됩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설하여「대한민국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시산하 병원근무 직원의 징계사실에 대해 다른 직원과 환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서울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원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며 특히,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동료나 시민에게 밝혀질 경우 공무수행자로서의 신뢰성이 훼손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함으로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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