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회 사무처 특감 실시 요청
  • 입력날짜 2013-10-04 10:46:15 | 수정날짜 2013-10-04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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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 문제 처리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아래 새누리당)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 논란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특히 정부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지 않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견에 맹종하면서 괘변을 늘어놓으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에 특감 실시를 요청했다고 4일(금) 밝혔다.

새누리당은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아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사무처는 안전행정부 등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2013년 9월 6일 안전행정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을 향해 “일반직공무원 중 최고의 직급인 1급(지방관리관)에 걸 맞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왜 안전행정부와 교육부에 질의를 하였는지? 공무원이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을 외면하고 민간단체인 민변의 의견을 맹종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등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안전행정부․교육부의 질의회신, 법제처의 법령해석,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 문제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다.

또한 “안전행정부장관도 이러한 사무처장의 직무유기적인 행태에 대하여 심각성을 공감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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