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 훼손, 그만하세요 사장님!
  • 입력날짜 2013-10-04 09:24:11 | 수정날짜 2013-10-04 1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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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자동차 정비공장 150곳 집중단속
서울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인 6월~8월, 자동차 정비공장 150여 곳을 집중 단속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금)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하거나 정화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엉터리로 운영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52곳으로 이 중 51곳은 형사입건, 1곳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된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 현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된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 현장
 
이 중 42곳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도장을 일삼고 있었는데, 특히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흠집제거 전문 업체 가맹사업장을 운영하며 기존의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변형시킨 터빈건, 캔스프레이 등 장비를 사용한 14곳도 포함됐다.

10곳은 허가를 받았지만 정화시설을 고장 방치 운영하는 등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치보다도 2배나 많게 배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10개소는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지역과 시내 중심에 산재해 있는 허가업체 23개소의 43%를 차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 운영했다. 이중 9개소는 형사 처벌하고 1개소는 과태료 처분(200백만원)과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배출시설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면서 서울의 공기질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추가 지명 받아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함께 수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매년마다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운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야간에도 불법도장을 하고 있다”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장시설 불법운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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