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 개정
  • 입력날짜 2013-09-29 1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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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소기업의 할인율 확대’
특허청장 김영민
특허청장 김영민
특허청은 개인·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를 개정,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개정내용에는 ‘개인·중소기업의 할인율 확대’ 외에 ‘과거년도 정보의 추가할인’, ‘신규 상품 5종 추가’, ‘가공상품의 가격 현실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로 개인·중소기업은 연간 1억2천만원, 全 구매자 평균 7천5백만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구매자별로 차등 적용되던 할인율을 50%로 단일화함으로써, 대학·공공기관은 할인율이 다소 낮아진(70%→50%) 반면, 개인·중소기업의 할인율은 대폭 확대(10%→50%)되었으며 2002년 이전 정보는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과거년도 산업재산권 정보 수수료의 할인율을 10%씩 확대하였으며, 년단위 정액제에서 년·분기·반기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도 넓혔다.

또한 5종의 신규 상품이 추가로 제공되며, 그 중 2개 상품(KPA 서지속보, KSIC-IPC 매핑 정보)은 무료로, 3개 상품(검색 시소러스, 기한정보, 분류코드정보)은 유료로 보급하되, 실비수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였다.

특히 특허청에 진행 중인 사건의 마감기한(서류제출·요금납부 기한 등) 정보를 제공하는 기한정보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건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에는 공보 및 가공 상품의 할인율을 50%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추가 비용이 드는 가공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할인율을 30%로 낮추어 상품별 특성을 반영하였다.

이태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식재산정보를 활용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지식재산정보의 활용이 더욱 촉진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정보를 비롯한 공공데이터의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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