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계층 장례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 입력날짜 2018-03-10 1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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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박양숙 시의원,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 후 수정·보완 재발의
전국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발의된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계층 장례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서울시 차원의 취약계층 장례지원 사업을 위해 진일보된 조례안으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11월 9일 대표 발의해 2018년 3월 7일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이 삶의 어려운 무게를 견디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故人)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 복지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대표 발의된 조례이다.

박양숙 위원장은 “장례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가족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하기에는 점차 한계상황이다”고 강조하고 “그 대표적 사례가 ‘고립사(孤立死)’와 ‘무연고사망자’의 증가”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죽어도 연락할 가족이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오랜 교류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같은 경우의 무연고사망자는 ‘직장(直葬)처리’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양숙 위원장은 “공영장례제도를 통해 연고자가 없는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최소한 가족과 지인 그리고 사회와 이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공공이 마련해서 최소한의 장례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살아 있는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과 제대로 이별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장례식장 빈소차림 및 장례 서비스 지원사업, 자치구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적극적 역할 부여 및 서울시 지원체계 구축사업, 서울시 저소득시민 장례지원 모델 검토, 무연고사를 위한 공간 마련과 장례의례서비스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장례와 마을장례 등과 같은 새로운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장례 지원을 위해서 운구차와 같은 차량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영장례 지원 내용에 인력, 물품, 장소뿐만 아니라 차량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바, 운구차 제공 서비스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장례시장 관계자들에게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내용을 전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역시 맹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A장례식장 관계자는 “서울시 위탁업체(서울시시설관리공단 관리)는 무연고 발생시 임시로 고인을 모시는 장례식장에 대해 기간과 관계없이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고인만 모셔간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무연고 장례식장 입찰업체는 사업자와 대표자만 변경한 후 장례대행업을 지속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도 무연고 고인을 모시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장례식장이 많이 있다”고 주장한 이 관계자는 “계속 이런 식이라면 우리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9일 오후 박양숙 위원장에게 A장례식장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자 “모르고 있었다”고 답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며 “그 결과에 대해 다음 주 중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2월 24일 박양숙 위원장의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과 관련해 의견을 주었던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이보은 대표는 8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은 일찍이 무연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빈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좀 더 꼼꼼한 서울시의 행정”을 당부했다.

이보은 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박양숙 위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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