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계층 장례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 입력날짜 2018-02-24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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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박양숙 시의원,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 후 수정·보완 재발의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지금도 빈소는 무료로 제공한다"
전국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발의된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계층 장례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2월 1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것으로 23일 뒤 늦게 확인됐다.

이날 가결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서울시 차원의 취약계층 장례지원 사업을 위해 진일보된 조례안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11월 9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사회 복지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계층 장례지원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취약계층 장례지원 사업을 위해 진일보된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공영장례지원 대상자를 일정한 취약계층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빈소 마련과 운구차 지원 등으로 공영 장례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서울시 집행기관과 시민단체, 학계의 의견을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명실상부한 공영장례제도 마련하기 위해 수정 보완한 뒤 재 발의하여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시켰으며 3월 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자를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장이 실효적으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에 구청장이나, 동장,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족장례와 마을장례 등과 같은 새로운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취약계층의 장례 지원을 위해서 빈소 마련과 운구차와 같은 차량 지원이 절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영장례 지원 내용에 인력, 물품, 장소뿐만 아니라 차량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빈소와 운구차 제공 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통로를 만들어냈다.

박양숙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무연고자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족과 지인이 함께 하며, 고인을 추모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공영장례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내는 정책적 공간과 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영장례의 모습이 갖추어져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은 2018년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이보은 대표는 24일 오전 본지와 통화에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것과 관련 “환영한다”며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은 일찍이 무연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빈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무연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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