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 시행
  • 입력날짜 2018-01-19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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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개조, 문턱제거 등 편의시설 지원
- 2월 23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2017년 5월 19일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영등포구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2017년 5월 19일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영등포구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가정 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8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에 일상생활과 외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장애별 맞춤형 주거편의시설을 지원해 생활편의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애인 복지사업 펼쳐진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가정 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8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금) 오전 밝혔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화장실, 문턱, 문, 안전손잡이, 디지털 리모컨 잠금장치 같은 편의시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거나 낮추고 설치하는 사업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 도배, 장판 등의 환경개선보다는 편의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등급 1~4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이 낮은 순, 개조가 시급한 순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현장기술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해당가구의 요청 및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 대상 가구의 구조, 특성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설계와 시공을 시행한다.

희망자는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 해당),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며 8개 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2017년 5월 19일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직접 체험한 바 있다.

전귀님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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