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불이행, 사업주에게 부담금 부과
  • 입력날짜 2018-01-05 1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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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8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비장애인보다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인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비공무원부문·공공기관·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한 정도(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내야한다.

사업주는 기준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이정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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