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자동 상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어 부동산 거래의 숨통이 틔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목)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구역이 해제됨으로써 2007.8월 사업계획 발표 이래 지난 6년여 간 유지돼 온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백지화되었다. 서울시는 사업초기에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 해제도 이날 공고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그동안 사업장기화 및 무산 과정에서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서부이촌동 주민갈등 봉합을 통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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