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지방채 2천억원 발행 승인!
  • 입력날짜 2013-10-04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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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무상보육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서울시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이로서 영유아무상보육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2,000억원과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입결손 △6,979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도 △4,613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23조 8,092억원)보다 △0.5%, △1,249억원을 감액한 23조 6,843억원으로 금년도 서울시 살림살이를 줄여나간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3~4세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가 금년보다 2개월 늘어난 12개월분을 편성하여 소요예산도 현재보다 약 1천억원이 증가(’13년도 1조 656억원➜’14년도 1조 1,656억원)될 것으로 추계되어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금번 추경에는 경제성장률 하락 및 부동산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지방소득세 세입예산 △5,300억원, 취득세 △1,500억원 등 시세 세입예산 △6,979억원을 감액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은 서울시가 추경안 제출이후 추가로 교부된 국비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증액 및 감액한 것이나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23조 6,843억원)의 규모에 변화없이 동일하게 의결한 것이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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