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쿼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폐지
  • 입력날짜 2013-10-23 16: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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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용 서울시의원 , 시민 혈세 줄였다
강희용 서울시의회 의원
강희용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는 23일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변경실시협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변경실시 협약은 민간투자사업자에게 26년간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4월 메트로9(주)는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운행하는 9호선 요금을 6월 16일부터 교통카드 이용을 기준으로 1050원에서 1550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요금 인상은 없다”라며 못을 박았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 메트로9(주)의 운임신고 반려 처분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했다.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여론에 밀려 메트로9(주)는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만 했다.

어떻게 메트로9(주)는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발표할 수 있었을까?
2005년 5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메트로9(주)와 맺은 협약에는 투자한 자본과 운영비 회수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에게 운임자율징수권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즉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동안 맥쿼리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비정상적 수익 모델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소회를 들었다.

박원순 시장 당선 직후인 2011년 11월, 맥쿼리인프라(이하 ‘맥쿼리’)가 대주주로 있는 우면산터널의 요금인상 기사를 보고 맥쿼리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은 “맥쿼리 파헤치기가 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적 통제의 모델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강희용 의원은 “맥쿼리가 대주주로 참여한 <우면산터널>과 <지하철9호선> 두 개의 민간투자사업이 엉터리 통행량 부풀리기와 매년 인상되는 요금체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 높은 이율의 후순위채 등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 반면, 민간사업자는 비정상적인 수익을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강희용 의원은 지난해 5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출한 맥쿼리 민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을 받아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맥쿼리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약 변경 등을 촉구해 왔다.

이에 박 시장은 우선적으로 지하철9호선 사업에 대한 사업재구조화 검토에 들어가 전담팀과 협상단을 구성하여 수 개월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단은 숱한 우여곡절과 고비를 넘기면서 마침내 맥쿼리의 전면적인 사업 철수를 이끌어냈고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변경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민간투자자본을 신규 민간투자자본으로 대체하고 이에 대해 공적통제를 확보하여 과도한 재정 부담 요인과 요금 인상 불안 요인을 덜어내고 안정적인 민간투자사업의 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협상을 통해 사후적으로 폐지되었다. 이는 이미 관련법에서조차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폐지된 제도지만, 9호선의 경우처럼 실시협약에서 협약 변경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한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9호선의 경우, 향후 26년간 부담해야 할 7,83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향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맥쿼리의 전국 14개 사업에 대해서도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임결정권 또한 사실상 서울시의 승인 사항으로 환원시켰다. 운임결정권회수는 대중교통의 운임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물가 관리 차원에서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메트로9(주)가 제기한 운임결정권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지만, 현재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메트로9(주)는 협약 변경으로 소의 실익이 상실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소 취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맥쿼리와 다른 지자체간의 운임결정권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 모델은 경전철 등 향후 진행될 민간투자사업에 적용 가능하며, 경전철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 건설투자자의 지분을 건전한 재무적 투자자가 전량 인수하는 방식으로 건설투자자에게는 투자 자금 조기 회수가 가능함을 보여줬고, 서울시에겐 공적 통제의 가능성을, 시민들에겐 합리적인 요금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강희용 의원은 협약 변경에 대한 소감을 묻자 “서울시의회, 서울시, 언론·시민의 삼박자가 만들어낸 승리라고 본다”며 “언론과 시민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의 삼박자였다”고 진단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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