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점검 실시
  • 입력날짜 2013-10-23 1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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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비위생적 운영 자판기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조치
서울시는 24일(목)부터 11월 6일(수)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 및 길거리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자동판매기는 편리성 등으로 많은 시민이 즐겨 이용하고 있지만 무인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결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점검은 ‘표시사항 미기재, 자판기 주변 미청결’ 등 올 상반기 위반 자판기 889대에 대해 반복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며, 영업신고제외 대상 자판기(유통기간 1개월 이상 캔음료 등 완제품 취급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장기간 진열로 인한 유통기한 초과 판매 등으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판기주변 청결여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행위 ▴음용온도(68℃ 이상) 적정유지 여부 ▴정수기·살균기 등 정상작동 여부 ▴일일 위생상태 점검표 부착 · 점검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생불량 및 유통기한 위반 등으로 지적될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민들이 식품자동판매기 이용 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도록 당부하는 한편 내부 청결상태 점검과 판매음료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위생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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