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공사, 특정건설업체 편법 특혜 지원 의혹
  • 입력날짜 2013-10-21 15: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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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주려고 자체적으로 ‘검토보고서’ 작성
2008년부터 악화된 최악의 건설경기로 인해 13만명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중·소형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도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정업체에 편법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당, 영등포갑 오른쪽 사진)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기금형 건설자금보증 승인업체’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2년 12월 주택금융공사가 ㈜부영그룹에 편법으로 보증승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2012년 12월까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924억원의 건설자금보증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며 12월 초, 추가로 2,561억에 해당하는 건설자금보증을 신청했다.
 
2012년 당시 동일기업 보증한도는 2,795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1,609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2012년도 안에는 반드시 보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승인받았던 금액과 추가로 신청한 금액을 합산을 하면 총3,485억원으로 보증한도를 초과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영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자체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검토보고서는 ‘기존에 승인 받았던 경북 경산 사업장 보증 749억원을 해지 하면 보증한도가 충족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는 ㈜부영그룹에 경남사업장 보증해지 조건으로 추가로 신청한 2,561에 대해 조건부승인을 해줬다.

이와 같이 보증한도를 넘는 기업에 주택금융공사가 스스로 검토보고서까지 작성해 편법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처음이다.

동사업장의 749억원 중 대출 받은 541억원을 보증해지하고 나머지 208억원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액 삭감처리 했다. 208억원의 부족한 공사대금으로 인해 임대주택건설이 지연되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곤란을 겼었다.

㈜부영그룹은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 승인을 받은 5,031억 중 68.5%에 해당하는 3,448억원을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율이 100%가 되면 반드시 보증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현재 ㈜부영그룹이 의무임대기한이 지나 분양전환을 시작한 4건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영은 저리의 기금보증 건설자금과 임대주택 분양전환대금을 모두 사용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지원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율도 파악 못하는 등 건설지급보증 관리체계가 허술해 특정기업에 보증이 집중되거나 편법적인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며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건설지급보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루 속히 허술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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