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 정보동의, ‘자기 결정권’ 침해한다
  • 입력날짜 2013-10-17 17:13:49 | 수정날짜 2013-10-18 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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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야
금융당국은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고 소비자를 위한 ‘개인(신용)정보동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김영주(오른쪽 사진)의원은 17일(목) 금융거래와 관련된 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9.30.) 당시 은행연합회는 수신, 여신, 외환, 전자금융거래 등 단위 업무별로 표준동의서 양식을 제정하였고, 최근 금융당국의 모범기준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금융사들은 변칙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필수·선택 동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재각각 기준에 따른 동의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금융거래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 할 수 밖에 없어, 하루 빨리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의원(민주당, 정무위 간사)은 “이번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결과, 금융사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나 자기 선택권 보다는 금융사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 수집과 제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중심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개인정보동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는 금융권에 한해 실시하였으나 많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나타났으며, 금융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개인(신용)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집, 제공되고, 정보제공 주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안전행정부의 신용정보법, 방송통신위원회간 합리적인 조정과 일관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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