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전통시장 박람회”를 개최
  • 입력날짜 2013-11-05 1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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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
서울특별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인택환 의원)는 지난 4일 시의회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특별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서울시의 전통시장보호정책에 대한 문제점들과 보완필요사항을 지적하고 향후 효율적인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11월 19일 「함께 만드는 전통시장, 함께 누리는 전통시장」을 캐치프레이즈로한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연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서울전통시장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별위원회가 인택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발의한 다섯 건의 조례의 제정․개정 성과를 보고하고 이러한 특위활동이 구체적으로 실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어떠한 지원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2013. 6.10.,의안번호 1348번)는 관련법에 따라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지 사용요율을 80%까지 할인하고, 인근의 거주자우선주차장관리권을 상인단체에 주도록 권고할수 있는 근거 규정과 빈점포 지원과 각종행사나 소모품구입시 온누리상품권의 우선구매 의무를 규정하는 등 다양한 전통시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2013.8.2.,의안번호 1453번)는 전통시장 내의 상품진열대와 공작물․시설 등의 점용에 대한 상인개인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점용료 비율을 0.05에서 0.03으로 낮추었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13.6.12.,의안번호 1352번)는 시장이 고시하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고객에게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2013.8.2.,의안번호 1452번)는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공동시설의 하천점용료를 상위법에 따라 80% 감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인택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2013.8.7.,의안번호 1455번)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즉 SSM의 의무휴업일을 서울시전체가 동일하게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인바 지난번 재정경제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공석호 의원은 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지역상인들과의 갈등에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역 영세상인들의 입장을 배려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이어 한명희 의원은 지역상인 지원을 위한 각종 컨설팅이 형식에 그쳐 상인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용역사의 일거리 마련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순자 의원은 공동배송 서비스가 실제 현장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등록요건이 서민 밀착형 업종인 부동산, 식당, 미용실 등을 제외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상위법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였고, 강태희 의원은 서울풍물시장이 점포가 매우 좁아 실질적인 풍물을 소개하고 판매할 여건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택환 위원장은 우리특별위원회가 5가지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과 성과를 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자리조차 없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추가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하면서 이러한 일은 단순히 이들을 돕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권 추락방지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택환 위원장은 일단 지난번 재경위심사에서 보류된, 의무휴업일을 서울시가 동일한 날짜에 하도록 권고하여 의무휴업일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개정안(2013.8.7.,의안번호 1455번)은 대형마트측이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9월24일 패소판결을 받은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는 더 이상 3심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지말고 즉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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