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세 3억원 이상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 발의
  • 입력날짜 2013-11-06 10:57:49 | 수정날짜 2013-11-06 1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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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시의원, “전세가격 폭등과 과다한 중개수수료 이중고 완화 필요해”
전세가격 폭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억원 이상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 최고요율을 하향조정하는 조례가 대표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오른쪽 사진)은 서울의 주택시장 불안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이후 고착화된 중개수수료는 전세시장 폭등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례상 1억~3억원 미만까지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3%이지만, 3억원 이상은 별도의 요율 없이 0.8% 이내에서 중개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급상승하기 전에는 3억원 이상 아파트가 드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서울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부동산 거래 절벽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급증해 지난 10월 현재 2억 8,675억원에 이른다. 강남 11개구는 이미 3억원을 넘어섰고(3억 2,897만원),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85㎡의 전세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3억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현행 조례는 3억원 이상 전세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중개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놓인 서민들은 부득이하게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최고한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전세 2억 5천만원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과거에는 75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했다면, 전세값이 올라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하려면 중개수수료로만 최고 24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중개수수료율은 소액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요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됐음에도 이처럼 3억원 이상의 전세거래에서 요율이 급상승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개정안은 아파트 평균 전세값에 대부분 분포하는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까지의 요율을 0.3%로 정하고,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까지를 0.25%로 신설하는 등 거래 구간을 세분화했다.

또, 3억원 이상의 전세거래에서 적용되는 0.8%의 최고요율을 6억원 이상 0.5%로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김명신 의원은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은 전세값 마련 이외에도 중개수수료 폭등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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