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와 공공기관, 수도법 위반 중
  • 입력날짜 2013-11-22 1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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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청 및 교육청 등 공공시설의 수도꼭지 등에 절수기기 설치 등을 의무화한 수도법을 위반하면서 물절약에 철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수도법 개정으로 2013년 5월부터 수도꼭지 등의 1분당 토수량이 5~6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의 단속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화장실 등 1,326개학교 168,166개 수도꼭지를 조사한 결과 31%인 51,873개가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1,691개의 공중화장실 수도 시설 중 75%인 1,277개만이 절수설비가 설치되고 25%인 414개는 수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법 위반의 문제뿐 아니라 자원 절약과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절수기기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한해 수돗물 생산비용은 7,060억이고 총판매수입은 6,283억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하수처리비용은 5,265억원이다. 따라서 연간 1조 2,325억원이 물생산 및 비용으로 소요된다. 물론 가정용 물사용량이 67%를 차지하므로 단속대상이 아닌 기존 주택용 수도꼭지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을 아껴서 10%만 비용을 줄여도 연간 1200억을 아낄 수 있다.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2013년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으나 구청의 단속이 단 1건도 없으며, 박원순 시장과 문용린 교육감의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에도 절수관련 대책이 전혀 없는 등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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