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입력날짜 2013-11-19 1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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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3,764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한 유해성광고 게재 실태 점검결과와 함께 상시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부에 등록된 모든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2,901개(전체대비 77.1%)였으며,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2,437개(전체대비 64.7%)로 조사되었다.

이 중 유해성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및 유해성광고물 수는 210개 신문(전체대비 5.6%), 791건으로 조사되어 2012년도의 176개 신문, 915건 보다 신문 수는 증가한 반면, 광고물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신문 중 32곳은 성인용품판매사이트 등 청소년에게 노출이 금지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 금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33개 인터넷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인터넷광고 관련법령 준수안내 및 건전한 내용으로 광고물을 제작하도록 개선 요청했다.

한편, 유해성광고로 분류된 791건을 광고주 유형과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광고주 유형별로는 병/의원(38.1%),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순으로 유해성광고를 많이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성광고의 내용별로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57.9%),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3%), 허벅지 및 둔부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6%), 가슴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1%),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4.8%), 전신을 노출하는 사진(1.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는 유해성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가 발견되면 광고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협회장 서건)’에 통보하여 인터넷신문사와 광고대행사가 자율적으로 유해성광고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사이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심의기관에 통보하여 광고심의여부 및 허위·과장광고 등 법위반 여부를 확인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는 관련 업계의 자정노력과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문체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부처 및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과 협조하여 관련업계의 자정노력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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