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 2014년 1월부터 단속 과태료부과"
  • 입력날짜 2013-12-02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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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2월 한달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운영
영등포구는 동물을 보호하고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 견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에 앞서 12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월)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월 1일 부터 전면 시행된다.

영등포구는 12월 한 달 동물 등록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 목적의 생후 3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며, 반려견을 소유한 주민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동물 등록은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등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보조견·유기견 등록 및 수급자가 등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병원은 www.animal.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은 “반려견을 소유한 주민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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