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노하고 연민을 느낀다”
  • 입력날짜 2013-11-29 1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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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육의원, 본의회장 발언 통해 반박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제250회 정례회에서 본회의 발언을 통해 국제중 비리 등 사학비리를 파헤치고, 특권층의 치부를 드러내는 의정활동에 온갖 회유와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비리척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협력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에 분노하고 연민을 느낀다”며 본회의 질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일관되게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교육의원에게 겸직이라며 칼을 꽂는 것은 2차, 3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자적 양심으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전임 교육감 및 부교육감(당시 권한대행)들이 김형태 교육의원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발언, 당시에 공익제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해직까지 이르렀던 것을 인정한 발언 등을 기록한 자료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이에 대한 문용린 교육감의 입장과 태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09년 10월 9일 이루어졌던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전 교육감이‘2008년 양천고 감사는 문제가 있었고, 민원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징계를 받은 것은 옳지 않았다’는 답변 자료와 함께 “민원을 낸 사람이 받은 징계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에 어긋난다”는 최재성 국회의원의 발언을 공개했다.

또한, 김영진 국회의원의 지적에 “재조사를 통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더 나아가 이사장이 실수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정택 교육감의 답변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문용린 교육감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우대 방침과 구제 약속,곽노현 교육감의 부재로 서울시교육청의 최종결정권자였던 임승빈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양천고에 복직유예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 임승빈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왔던 이대영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최홍이 교육상임위원장의 질문에 김형태 교육의원을 공익제보자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마친 후에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승현 감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교육감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겸직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드려다 보면 ‘교육부 유권해석의 한계’, 교육부의 이중 잣대, ‘복직유예 선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점 등을 지적했다.

그 밖에도,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이 우선하는 점 또한, 법적으로 미비사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점 마지막으로, 2009년 8월 25일부터 받지 못한 보수(미지급 월급)에 관한 점 또한 시교육청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끝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은 “공정택 교육감에서 이대영 부교육감(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상록학원 공익제보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확고했고 일관적이었다”고 강조하고 “문용린 교육감 이후 갑자기 태도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며 “왜 돌연 태도를 바뀌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문 교육감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제중 비리 등 사학비리를 파헤치고, 특권층의 치부를 드러내는 의정활동에 어찌 온갖 회유와 외압이 없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비리척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협력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도둑을 잡으라고 했더니 도리어 신고자는 잡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서면답변을 해야 할 것이며, 곧 마련될 교육감실 면담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말을 끝으로 본회의 발언을 마쳤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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