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 정리 나선 박근혜 다음은 '전두환 6억'
  • 입력날짜 2012-09-25 0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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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유신-5.16' 불법 정치 자금 또는 상속재산 독식 논란 거세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오늘(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5ㆍ16과 유신,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한 가운데, 부친인 고 박정희대통령의 사망 이후 당시 전두환 합수본부장으로 부터 청와대내 대통령 사금고에서 발견된 돈중 6억원을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 후보가 부친 박정희의 과거 통치시절 어두운 그림자를 정리 하는 단계에서 사후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련지에 대해서 주목되는 부분인것.

청와대 사금고 거액 수수 관련


1988년 5공 비리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전두환을 비롯한 5공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드러났으며 박근혜 후보 자신도 1988년 '5공 비리 조사특위'에서 이를 시인한 바 있다.

대통령의 딸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거듭난 후 해명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유자녀 생계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2007년 7월 19일 구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와 올해 8월 21일 중앙일보 인터뷰 등에서 수차례 밝혔고, 박정희 기념사업과 새마음병원 운영비로 썼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은 크게 세가지로, 불법 정치 자금또는 공금의 횡령이라는 논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포탈 논란, 상속재산의 독식 논란이다.

첫번째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논란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이었던 6억원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사재를 털어 조성한 돈이 아니라 비리로 조성된 돈 또는 청와대 소유의 공금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월급으로 과연 6억원을 조성할 수 있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두번째 논란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재산이든 뇌물이든 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상속 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도 상속 재산을 독식했다는 논란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혼한 전처 김호남으로부터 딸 박재옥을, 재혼한 육영수로부터 딸 박근혜 박근형, 아들 박지만을 두었다. 상속 재산이라면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것인데 박근혜씨 혼자서 사용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받은 6억원을 새마음병원의 운영비등 공익 사업에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부모의 재산을 다른 형제를 내치고 자기 혼자 공익 사업에 사용한다고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박근혜씨가 6억원을 사용한 곳이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한 활동인 새마음운동에서 이름을 딴, 새마음병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공익 사업이 아니라 치적을 쌓기 위한 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하여 형제들의 협의 하에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과연 상속대상인 모든 형제가 동의하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당시 돈을 겐네받을때 유산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법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이복 언니 박재옥씨의 동의를 받고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그 해명 또한 필요해 보인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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