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정당·후보자가 하면 안되는 것은?
  • 입력날짜 2012-10-21 0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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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60일인 10월 20일부터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趙鏞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누구든지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이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도 없다. 다만 정당·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지지도 등을 조사하거나 정당이 당내경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여전히 가능하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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