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룸통장’ 시행
  • 입력날짜 2018-07-30 0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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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국 최초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자금 마련 매칭저축 프로그램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돕는「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이 추진된다.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신설한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아래 이룸통장)이 8월부터 참가자 956명과 약정을 맺고 본격 시행된다.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청년이 매달 10~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시 재원으로 매달 15만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매칭저축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30일 용산구․종로구․중구․금천구․구로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서울시복지재단과 각 자치구청 등에서 통장 참가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약정식을 개최하고, 약정을 마치는 대로 8월분부터 저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청년이 매달 10~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시 재원으로 매달 15만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매칭저축 프로그램으로, 서울시는 중중장애청년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룸통장의 참가 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약정을 맺는 통장 참가자 956명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 695명, 뇌병변장애 71명, 지체장애 50명, 청각장애 40명, 시각장애 41명, 정신장애 40명, 기타 19명 등이며, 참가자 평균 연령은 24.2세이다.

참가자들은 3년간 저축을 마치고 만기적립금을 받아 교육비나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중증장애청년이 월 2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 720만 원에 월 15만원씩 3년간 매칭된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260만 원과 만기적립이자를 받을 수 있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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