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날짜 2015-07-10 08:34:16
    • 기사보내기 
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일명 박근혜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8일(수)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8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앞으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하여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한 경우와 이러한 폭행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