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의원, ‘상생법·유통법’ 개정 추진
  • 입력날짜 2015-07-23 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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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한식뷔페의 무분별한 확장 억제
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오른쪽 사진)은 7월 23일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생법 개정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 한식뷔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음식점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하였으나, 2013년 단 3곳에 불과했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이 2014년도부터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유통 대기업의 신규 진출로 수백 곳까지 매장 증가가 예상되는 등 한식뷔페로 인한 중소 음식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음식점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복합 다중시설이나 역세권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기업의 출점이 가능하고, 특히 대기업의 본사나 계열사 소유 건물·시설에는 연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는 등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한식뷔페 진출에 큰 제약이 없는 실정이다.

박지원 의원은 “적합업종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권고 기간 만료 전에는 이를 개선하기 어려워 갈수록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상권 보호 위해 상생법·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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