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주 시의원, “한유총 집회 및 주장에 대한 교육감의 대응책은?”
  • 입력날짜 2019-03-05 14:53:40
    • 기사보내기 
조희연, “한유총의 전향 적인 태도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명시되어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사립학교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대상이다. 또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가 면제며 사립유치원 전체 재원의 45%가 국가가 지원 또는 보조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측면이 매우 강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최근 진행된 한유총 집회 및 주장에 대해 모순점을 지적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법인의 형태가 아닌 자영업체 성격이 강한 교육기관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한유총의 전향 적인 태도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의 사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병주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국가공무원법상 엄연한 교원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한유총이 주장하는 좌파세력의 유치원 장악설과 사회주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억지 주장이다”며 “교육청 차원의 사립유치원의 정체성 및 위상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춘심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