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1일(목)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10월 1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초소형카메라 판매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지자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