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률처리 안 36%에 그쳐
  • 입력날짜 2015-09-17 0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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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9월 15일(화)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청법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9우러 14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비례대표)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청법안은 재외동포법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도록 했다.
 

2015년 9월 15일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16,862건이며 이중 처리 건수는 6,002건, 미처리 건수는 10,860건으로 처리된 법안이 전체 제출법안의 36%에도 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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