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무개념 입법’ 보도는 왜곡
  • 입력날짜 2016-02-01 18: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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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자율적 선택”
김영주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개념 입법’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등포시대
김영주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개념 입법’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등포시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모 신문이 보도한 ‘무개념 입법’ 기사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016년 1월 15일 모 신문은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의 ‘무개념 입법’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공공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하수도 수입금(사용료)을 개인 건물 정화조 수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오래된 하수도 시설 개선에 써야 할 돈을 개인 건물주 이익을 위해 전용할 길이 트였으며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 하수도 관련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옛 하수도법 제65조)을 무너뜨리고 이를 건물주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라며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1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하수도법 개정안의 핵심은 악취로 고통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며 언론보도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1월 18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환경노동위,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되었다”고 강조하고 “기사에 적시한 정부관계자의 반대 의견은 동법이 논의될 당시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보여준 행정자치부의 의견으로 추측된다”며 법안이 논의될 당시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법안소위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말 황당하고 편파적인 보도”라고 잘라 말하고 “이번에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으로 인해 마치 모든 개인 정화조까지도 공공하수도의 요금으로 교체해주는 것인 양 ‘무개념 입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왜곡보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의 반박자료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수입금을 개인 하수도의 용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여·야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임을 거듭 강조하고 “이런 법안에 대해 마치 ‘무개념 입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왜곡보도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번 보도에 대해 의구심을 에둘러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사를 게재한 언론을 향해 “반박 내용도 균형 있게 실어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이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에 재소를 검토할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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