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박선규, 선거법위반 검찰에 불구속 송치
  • 입력날짜 2016-02-01 1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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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고발” 주장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선거법위반 입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예비후보(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영등포시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선거법위반 입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예비후보(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영등포시대
새누리당 박선규, 선거법위반 검찰에 불구속 송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고발” 주장

2015년 12월 15일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영등포갑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박선규 예비후보가 딱 한 달이 지난 2016년 1월 15일 언론에 의해 된서리를 맞았다.

1월 15일(금)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말 박선규 예비후보가 지역구인 영등포구 내에 사단법인 ‘더불어꿈’을 설립해 ▲가수 인순이 공연 무료티켓 배부(2012년), ▲책자 기부(2014년부터), ▲개인 명의의 장학금 기부 등 지역 구민에게 불법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박선규 예비후보는 1월 15일(금)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 꿈과 박선규 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미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 해명된 일이다”고 반박했다.

박선규 예비후보에 따르면, 비영리 사단법인 ‘더불어꿈’은 청소년 봉사법인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해외봉사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활동지역은 자신의 지역구인 영등포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선규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고 주장하고 조사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애초에 의심했던 대로 정치 관련성이 입증 되지 않기 때문이다”며 경찰의 기소의견에 대해 2차례나 보강조사를 내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는 “각종 활동 관련 비용은 물론 활동사항을 ‘더불어꿈’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선규 예비후보는 지난해 8월 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고, 사건을 접수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이를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예비후보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월)일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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