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 ‘해고 천국, 더 낮은 임금을 위한 2대 지침’ 적용 중단 촉구
  • 입력날짜 2016-01-23 0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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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 의원은 22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초헌법적 지침 적용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마침내 초헌법적 쿠테타를 자행했다”고 비판하고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발표 내용은 “(대한민국은) 해고 천국”과 “나쁜 일자리 “공화국으로 전락해야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환경노동위 위원들은 2대 지침’ 확정에 대해 “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 천국과 더 낮은 임금지침을 헌납한 것으로 ‘근로조건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초헌법적 조치다”고 주장하고 “노동부는 법에 근거 없이 행정지침을 통해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현장을 바꾸겠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 위원들은 이어서 “회사 맘대로 임금을 낮춰도 된다는 정부가 과연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정부도 국가도 아니다”며 “정부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체계를 위한 위헌적 2대 지침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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