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상향식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선출 방식은 사실상 공천혁명
  • 입력날짜 2016-01-21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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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 발표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밀실 공천, 계파 공천, 당 대표 공천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 공천을 위한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선출 시행세칙을 마련한 것에 대해 이같이 자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을 치르는 선출 방식은 19대 총선에 적용했던 청년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확대해 전략 지역, 노동, 청년, 사무직 당직자 등의 분야로 확대했다.

도종환 대변인은 “소속 국회의원이 1명도 없는 대구, 경북, 울산, 강원 등의 경우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의 유권자 70%를 국민선거인단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하고 “이런 상향식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선출 방식은 사실상 공천혁명의 시작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은 크게 경선을 치르지 않는 추천 방식과 경선을 치르는 선출,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했으며 당헌에 따라 60% 이상의 여성 후보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경선을 치르지 않는 추천 방식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에서 결정하도록 해 당 대표의 공천 기득권을 배제하도록 했다.

도 대변인은 “우리당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공천으로 오직 당원과 국민이 당의 주인으로서 함께하는 공천혁명을 이뤄나갈 것이다”며 상향식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의 의미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수) 발표한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을 통해 ▲‘복수 대표성’의 원칙 ▲당헌·당규에 열거된 과거 소분류 방식에서 대분류 방식으로 전환 ▲해당 분야별 추천후보자의 수는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후보자의 신청 수와 선거전략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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