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대한변협 변호사법 제1조 망각”
  • 입력날짜 2016-02-28 16: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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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민의당은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대한변협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의심한다”며 대한변협과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대한변협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변호사법 제1조를 망각하고 정권과 여당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행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독소조항 때문에 야당 모두가 나서 무제한 토론으로 극력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시점인 23일 단 하루 만에 변협 지도부 몇 명이 모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24일 바로 의견서를 국회로 보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대한변협 회규 제13조는 법제위원회가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법령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국회에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정치적 대립이 극심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위원회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와 전국 지방변호사회, 나아가 전체 회원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 통상적인 절차였다.

장진영 대변인은 “전례에 비추어 테러방지법 역시 법제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전국지방변호사회와 전체 회원 의견수렴까지 필요한 중대 사안인데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상임이사와 법제위원들조차 모르게 초고속으로 결론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새누리당으로부터 의견작성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하창우 변협 회장은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대한변협을 압박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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