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입력날짜 2016-03-13 19:41:50
    • 기사보내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인 오른쪽 사진)는 13일(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 추천과 관련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촉박한 선거일정과 정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개정된 내용은, 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 추천규정에 한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선정 및 확정 방법을 달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비대위는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 중 후보자 선출방법을 청년대의원의 투표방법을 ARS 투표로 변경하고 반영비율을 청년 대의원 30%, 청년권리당원 70%로 조정했다. 또한 청년 일반당원은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또한, 전략 지역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해당 시도의 유권자 반영비율이 과도하고 선거인단 구성이 어려워 전략 지역 후보자 선출을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시행세칙에 정해져 있었던 신청분야별 추천후보자의 규모를 삭제하고,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를 정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중앙위원회는 작성된 목록 내에서 순위투표를 하도록 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