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특집-공약 들여다보기] 정책공약-국민의당
  • 입력날짜 2016-03-31 1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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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3대 비전 12대 목표, 34개 실천과제 발표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 설립, 임대료 기준지수를 개발 활용
*자영업자·서민을 위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
2016년 2월 2일, 대전광역시 한밭 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창당한 국민의당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 당은 미래·혁신·정도를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12대 목표, 34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12대 목표로는 ▶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먹거리 준비 ▶자영업자·서민 :서민권익을 회복하여 웃음이 넘쳐나는 골목 만들기 ▶정치 :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 굳건하게 가기 ▶복지 :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은 늘리기 ▶어르신 :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 열기 ▶청년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 보장하기 ▶노동·일자리 : 좋은 일자리와 임금 격차 해소 ▶교육 : 사교육비와 학업 스트레스 줄여 학부모와 아이 행복하게 하기 ▶성 평등 및 사회 약자 :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 만들기 ▶안전 :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농림수축산업 :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 만들기 ▶방송·통신 : 공정 언론과 미디어복지 시대 열기 등이다.

관심을 끄는 “서민권익을 회복하여 웃음이 넘쳐나는 골목 만들기에 대한 공약을 검토했다.
국민의당은 자영업자·서민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실천과제로 활기찬 자영업자, 서민권익 강화를 제시했다.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서울 기준 4억)원에 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어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보호절차도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개선방안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폐지하고, 상가 공정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치, 위원회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기준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대상 기한(현행 5년), 임대료상승률 상한(현행 연 9%) 등을 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임대료 폭등을 방지하고, 임차인 영업 및 생계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서민을 위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로 자영업 부채 위험을 줄여가겠다고 약속한 국민의 당은 자영업자 대출이 심하게 증가하고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개선 방안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하도록 하고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외계층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지역밀착 서민금융기관 대출의 이차보전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부채위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권익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전·월세든 자가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 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경우를 위한 ‘이사할 때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틈새 공약이 들어있다.

국민의당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제도금융권에서 기간 불일치로 주택자금(전·월세보증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출기관(은행, 저축은행 등)과 보증기간(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확대하고, 대출기관도 보증기관이 제휴하여 전세권 등기 등이 없더라도 보증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문제 개선을 통해 서민불편을 해소하고 저금리시대에 제도 개선을 통해 대출기관과 보증보험이 주택자금 신규 상품 개발 촉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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