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특집-공약 들여다보기] 건강보험 개편-더민주당
  • 입력날짜 2016-04-04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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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건강보험, 대표적인 국민적 불만은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
*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개편, 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
*보험료 인상 없이도 선진국 수준인 80% 건강보험 보장성 달성 가능, 주장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는 사람에 따라 차별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나누고, 지역은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기준 등 8가지가 넘는 기준들을 적용함으로써 복잡하고도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이원화된 부과기준에 따른 불 형평성’으로 인해 ▲퇴직 후 보험료 폭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체납 ▲고소득 자영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5년 한 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6,700만 건이 넘고 있다.

가입자 자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동(5,900만 건)까지 합하면 1억 2,600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30일(수)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적 불만을
일으켜 온 것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라고 지적하고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총소득 1,563조 5,000억 원 중 572조 8천억 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나머지 990조 원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전체 소득의 60%가 넘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보험료 부과가 안 되다 보니 대신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기준으로 총 건강보험료 징수액수가 44조 3천억 원인데, 소득 총액 1,563조 5천억 원에 대해 보험료율 3%(직장가입자 6.12%)를 적용할 경우 보험료 징수금액이 47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결국 소득에 대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건보재정도 늘어나고 국민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이를 백지화시켜 결국 국민의 불편과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잡한 부과기준 8개를 소득 중심 하나로 통일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90% 이상 가구의 보험료가 인하)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 폐지 (피부양자 무임승차 해소) ▲소득이 없는 퇴직자 건강보험료 폭탄 문제 해결 ▲특히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보험료 배제 ▲담뱃값 인상분을 건강보험 지원에 사용(현재 1조 5천억 원 수준에서 2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증대)을 약속했다.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여 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하는 이번 안은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보건복지 특보로 임명된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첫 작품으로 보인다.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여당 출신 김 전 이사장이 제1야당 비대위 대표의 특보로서 내놓은 첫 작품인 건강보험 개편 안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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