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임금제? 차라리 최저임금 적용해 월급으로 지급해 달라”
  • 입력날짜 2016-04-04 15:45:15 | 수정날짜 2016-04-05 0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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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선거용 이벤트로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차라리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급으로 지급해 달라”

3월 29일 오전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영등포지회 조합원(아래 조합원) 일동은 영등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구는 화려한 생활임금이 아니라 비정규직자에게 실제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조합원 일동은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기본급으로 하고 월급제와 호봉제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영등포구는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구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 제8조 제3항 및 같은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2016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생활임금 적용 기간은 1년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임금액을 시급 7,145원, 일급 57,160원, 월급 1,493,305원으로 하고 단, 일급은 일 8시간 및 월급은 월 209시간 근로 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생활임금액 임금항목으로는 기본급+교통비+식비+수당이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며 영등포구 및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와 영등포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영등포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420여 명이 대상이다.

영등포지회 조합원 일동은 “영등포구가 6,030원이던 시급을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7,145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영등포구의 발표에 따르면 시급이 1,115원이 오른다.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정진희 사무국장은 “영등포시설관리공단에서 현업 직이라고 부르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230여 명에게 적용되고 있는 생활임금 안에는 식비, 근속수당, 연차수당 등 기존에 받던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제 인상분은 100원에서 4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급만 지급하는 임금체계의 생활임금제는 차라리 폐지되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국장은 “생활임금을 도입하기 전 실 급여가 156만 원이었던 경력 12년 차의 김 모 씨의 경우를 실례로 들며 지난 2월의 경우 식비와 교통비를 더해 161만 원, 세액을 공제하고 손에 쥔 돈이 겨우 147만 원 이었다”라며 2015년 12월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생활임금제 적용이 자치단체마다 다른 점과 생활임금제로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잡아 조례로 묶어놓아 교섭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 정 국장은 “궁극적으로는 생활임금을 없애는 것이 목표다”고 강조하고 한 벌 더 나아가 “행정자치부는 제도 차체를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생활임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임금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생활임금 기준액의 다양한 산정 방법론을 제시해 왔다”라고 밝힌 정 국장은 “자치단체가 운용 중인 생활임금제는 2012년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지침’보다 더 후퇴했다”라고 일갈했다.

조합원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과 구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생활임금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자들의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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