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특별회계법 발의
  • 입력날짜 2016-03-28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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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없도록 근본적 해결 추진
일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28일 오전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되어, 도입 당시 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해왔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열린 이 날 당정협의를 걸쳐 이번에 새누리당이 발의할 특별회계법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중 국세 교육세 분(`16년 5.1조원)을 분리하여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에서 국가교육 정책상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누리과정,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등의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회계법 제정 및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2017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편성·지원할 방침이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며, 교육청은 동 예산을 누리과정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날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외에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 간 바둑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지식정보사회 대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부문 인재양성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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