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183차 정기회의 개최
  • 입력날짜 2023-09-15 0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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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 전액 시비 지원 건의키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정문헌, 아래 협의회)는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은 자치구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9월 13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제18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 사무국에서 건전재정 자치구 TF 출범 및 1차 회의 결과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센터 공무직 상담사 인건비 지원 중단 재검토 건의(강동구, 구로구) ▲서울시 운영지원 캠핑장 서울시민 우선접수 등 편익 제고(구로구) ▲강우 시 하천의 출입 통제 기준 정비 건의(도봉구) ▲자치구 자체 감사 범위에 의회사무국 포함 제안(서대문구)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 전액 시비 지원 건의(노원구) ▲국외 직업소개사업 업무 자치구 이관 개정법률안 재검토 건의(중구)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민선 8기 2차 년도 두 번째 정기회의에 참석한 구청장과 대리참석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미지=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공
▲민선 8기 2차 년도 두 번째 정기회의에 참석한 구청장과 대리참석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미지=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공
 
안건 중 ‘서울시 운영지원 캠핑장 서울시민 우선 접수 등 편익 제고’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8개소(조성 중 1개소 포함)에 대해 서울시민 우선 접수 또는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편익 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서울시민에게 우선 편익을 제공하되 그중 일부는 해당 자치구 구민에게 우선 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결되었다.

‘자치구 자체 감사 범위에 의회사무국 포함 제안’은 자체 감사 대상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하도록 자치구 감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구청장들은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정문헌 협의회장은 “오늘 논의된 안건은 대부분 자치구의 공동현안인 만큼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건의하고 자체 안건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제도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선 8기 2차 년도 두 번째 정기회의인 이날 회의에는 정문헌 협의회장(종로구청장)을 비롯한 23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0개 구 포함)이 참석했다. 다음 제184차 정기회의는 2023년 10월 11월(수)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할 예정이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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