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시의원 “청년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 입력날짜 2023-07-03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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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취업·경제적 어려움 있는 자립 준비 청년 등에 대한 문화 예술 향유 지원사업 신설하고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보완한 ‘서울특별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아래 약동 특위)회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안 이번 조례안에는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취업 준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접할 여력이 부족한 자립 준비 청년 등에 대해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준비 청년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조례상 정의되어 있음에도 ‘아동복지법’상 규정하고 있는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퇴소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약동 특위는 지난해 위원회 출범 직후인 10월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시설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립 준비 청년 지원현황 및 정책협의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2022년 12월에는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전담 기관·자립 준비 청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끝에 올해 5월 개선안을 담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바탕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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