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문 열렸다!
  • 입력날짜 2023-07-01 10:22:30
    • 기사보내기 
차인영 구의원 “민주당 의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해 추가 지원 못 해!"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왼쪽 사진)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월 27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영등포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이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영등포구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 장례비 50%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기준 완화 등의 추가적인 지원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차인영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보훈 예우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수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장례비 지원을 위한 신규 수당을 신설했다”라며 “영등포구 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했다”라며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범위 및 지급기준에 한계가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지원 내용 역시 사망위로금에 국한되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이에, 차인영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여·야가 없고, 과거의 헌신과 희생은 숭고한 가치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비 지원은 예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차인영 의원은 예산과 관련해 “6월 27일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장례비 지원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었다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장례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차인영 의원은 “이미 영등포구청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장례비 50%를 장례식장에서 지원하는 협약을 신화장례식장 등과 체결했다”라며 “국가보훈대상자 추가 장례비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