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3명 중 1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 단속은 부실
  • 입력날짜 2023-06-30 09:33:25
    • 기사보내기 
의료용 마약류 단속 강화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윤영희 시의원이 6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이미지=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윤영희 시의원이 6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이미지=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식약처가 발표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명(중복 제외)으로 국민 약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또한 치료 용도가 아닌 마약을 접한 이들 중 절반이 병·의원을 통해 마약을 접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그간 마약류 오남용 문제로 약국(마약류소매업자)이나 의사 등(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점검·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현행 조례상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그간 내실 있는 마약류 취급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약 관리 대책」추진을 발표하며, 올해 집중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시-구 합동 방문 점검을 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윤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의 단속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영희 의원은 “사망자 명의처방, 1처방 2약국, 의료인 셀프처방,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 취급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취급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