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서!
  • 입력날짜 2023-06-29 1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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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외국인 6,831명, 체납액 7억 7천만원
6월 기준 영등포구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등)를 체납한 외국인은 6,8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15%로, 체납 건수는 10,514건, 체납액은 무려 7억 7천만 원에 이른다. 국적별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캐나다 순으로 많았다.

이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외국어로 된 체납 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체납자에게 발송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는 등 외국인 체납자의 세금 징수와 체납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세금 징수 고지서와 체납 안내문이 한글로 되어 있어, 많은 외국인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과 납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로 제작된 지방세 체납 안내문
▲중국어로 제작된 지방세 체납 안내문
 
영등포구는 외국인이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 연장 제한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중국어, 영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했다. 중국어권과 영어권의 체납자 비율이 구 전체 체납자의 약 97%에 이른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제작된 안내문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발송되고,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대림동 주민센터에 비치된다”라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 연장 제한과 국내 체류자격 상실 제도 안내 ▲출국만기보험, 귀국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 ▲급여, 예금 압류 및 추심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는 상위기관에 법령과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체납자를 위한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백승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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