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후보, “반국가적? 반 민생적 시민단체 활동한 적 없어”
  • 입력날짜 2016-04-12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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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후보(사진출처 남인순 후보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후보(사진출처 남인순 후보 페이스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1일(월)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0대 총선 더민주 송파병 남인순 후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월 10일 송파구 성내천에서 새누리당 송파병 김을동 후보 지원유세 연설을 하던 중 ‘이 지역 야당 후보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인사’라면서 ‘말로는 시민을 위한 단체이지만 실제는 반애국적, 반민생 적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1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화) 오전 밝혔다.

남인순 후보 측은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남인순 후보가 북한을 두둔한 반국가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후보 측은 또 “2010년 4월 16일 발표한 성명서와 2010년 5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침몰원인에 대한 여러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여 국민적 혼란과 의혹이 높아지므로 정부 측에 정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이지 북한의 도발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후보 측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행위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범죄 혐의가 있으므로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후보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20대 국회 1호 결의안으로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을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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