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선물”
  • 입력날짜 2016-05-19 1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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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2주간 임시회를 소집, 3·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 개회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20대 국회에 일 잘하는 국회가 되라는 바람을 담아 전달하는 선물이다”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내의 ‘반의회주의자’들의 방해 전략을 물리치고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의회주의의 승리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고 “이로써 국회가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 “일정이 예측 가능한 국회”, “국민의 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국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국회 운영상의 여러 제도 개혁이 이뤄지게 되었다”며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거듭 밝혔다.

1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현안 발생 시 상임위 차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상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8월 말 2주간 임시회를 소집하고, 폐회 중인 3·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명문화하여 교섭단체 간 미합의로 의사일정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을 줄였다.

앞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소리를 더욱 경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임위원회에 넘겨진 민원이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돕고,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최대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청원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청원 심사 절차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회법이 적용되는 제20대 국회는 5월 30일 개원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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