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개정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회 법사위 통과
  • 입력날짜 2016-05-17 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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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나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심무죄판결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여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면서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의 상당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현행 형사소송법 440조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이 예외 없이 모두 관보에 공시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심 청구인의 신상 노출을 막기 위해 원하지 않으면 관보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 국적 동포가 거소 이전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 현재 시·군·구에서 확대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민생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두 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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