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5·16은 군사쿠데타, 12·12는 헌정 파괴”
  • 입력날짜 2016-08-18 12:29:31
    • 기사보내기 
수수료 논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안 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18일(목)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더민주 윤후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영등포시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18일(목)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더민주 윤후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영등포시대
18일(목) 국회에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재형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병역·학업 병행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의견서 제출에 따른 고액 보수 수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후보자는 “아파트를 살 무렵 금융위기로 예금 금리가 매우 높아졌고 재건축이 많이 늦어져 다른 아파트를 구해야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부동산 투기 의혹), “법무관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는 영외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있다. 근무지 이탈 아니다”(병역과 학업 병행에 따른 근무지 이탈), “서울대 행동강령에 의견서 제출 규정이 없고 공무원의 경우도 의견서 제출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교수 시절 의견서 제출에 따른 보수 수령)고 해명했다.

최근 불거진 건국절 논란 등 역사관 질의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즉답을 피하거나 소신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건국의 세 가지 요소인 영토·국민·주권이 법적으로 확보된 연도가 언제인가”라는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이 질문에 “공식적으로는 1948년이다. 건국에서 말하는 나라, 국가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더민주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는 “5·16과 12·12, 5·18, 4·3 항쟁에 대해서는 각각 “쿠데타”, “헌정 질서 파괴”,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민주적 항쟁”,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다.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이 물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 부패를 방지하자는 목적에 반대할 사람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법 제정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다만)농민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하고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할지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법조계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사무소를 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사 청문특위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19일(금) 채택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